박근혜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 다음 달 5일 첫 재판

박근혜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 다음 달 5일 첫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6 10:20
수정 2018-09-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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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심리하는 ‘국정원 특활비’ 재판 기일은 안 잡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45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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