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한 잔쯤이야’…추석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음복 한 잔쯤이야’…추석 음주운전 큰코 다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23 16:45
수정 2018-09-23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가위 음주운전 사상자 평소보다 18% 늘어

#1. 2016년 1월 전남 목포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통사정했다.

A 씨는 상을 당해 음복 후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앞선 음주 전력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 B 씨는 2013년 12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서 음복하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였던 B 씨는 복용 중인 약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은 B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고향으로’
‘고향으로’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역에서 귀성객이 열차에 오르기 위해 탑승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9.23 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음복 운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묘나 차례 후 음복을 한 뒤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음주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 때는 승용차를 이용해 일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음복 운전은 자칫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5년∼2017년) 추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사상자는 82명으로 평소보다 18% 증가했다.

경찰은 한가위 들뜬 분위기에 친척이나 친구,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두 잔만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음복 후 운전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공원묘지 주변,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 관리를 하는 노출형 계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