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 앙심 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남성 법정최고형

이혼한 전처에 앙심 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남성 법정최고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11 22:21
수정 2018-10-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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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 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전처 B씨와 과거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하고,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에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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