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아줄게”… 우병우, 전관 활용 10억 챙겨

“무혐의 받아줄게”… 우병우, 전관 활용 10억 챙겨

입력 2018-10-17 23:46
수정 2018-10-1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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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청탁 대가로 금품 수수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무혐의 받도록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대형병원, 기업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검찰에 수사 축소·종결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3∼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우 전 수석은 경찰 조사에서 수임 사건 3건에 대해 “법률자문 조건으로 계약했고, 공동변호인인 법무법인 회의에도 참석하며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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