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이용률은 2.7%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낮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녹화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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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영상녹화 이용률은 2016년 이후 3년간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3년간 전체 5만 3502건의 조사 중 1451건만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남부지검(5.3%), 청주지검(9.4%), 제주지검(9.6%) 순이었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는 검찰의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영상녹화제도 이용률이 27.3%로 높았지만, 2017년 17%, 2018년 8월 기준 10%로 10년 새 이용률이 급감했다.
5개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도 이용률이 저조했다. 같은 기간 서울고검은 775건 중 68건(8.5%)만을 녹화했고 부산고검은 289건 중 단 2건(0.7%)에서만 피의자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여부를 검찰 재량으로 두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피의자가 요구하면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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