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최근 5년간 13건의 징계와 41건의 경고, 87건의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의 징계가 고위직이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종합기관으로 2013년 10월28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출범해 2014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드러난 징계 조치는 국립생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의 기록이다.
직급별로는 2018년 5월 기준 정규직 217명 중 임원 4건, 수석급 16건, 책임급 51건, 선임급 38건, 원급 32건으로 나타났다. 고위층으로 갈수록 징계율이 높아진다. 최근 5년간 13번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뇌물수수, 직장 이탈, 근무 중 음주 등이 징계내용으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례 중에는 2017년 10월 17일 멸종위기종인 담비를 이송 중에 잃어버렸다가 3개월 뒤에 재포획해 담당자가 주의를 받은 기록이 있다. 2016년 11월 18일에는 수석급 직원이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뇌물 4000만원을 수수해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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