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남성 구속영장…딸은 ‘사형’ 국민청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남성 구속영장…딸은 ‘사형’ 국민청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4 10:00
수정 2018-10-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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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김 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6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기 시작했으며, CCTV 영상 가운데 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주취자 신고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9시 현재 이 청원글은 5만7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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