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vs 벌금 150만원…닮은 사건 차이 나는 구형

징역 1년 vs 벌금 150만원…닮은 사건 차이 나는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4 14:56
수정 2018-10-24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오락가락 법 적용에 ‘고무줄 잣대’ 비난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형량 구형이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일반인이 볼 때 비슷하게 보이는 사건을 놓고 검찰의 법 적용이 들쑥날쑥해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생기 전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13일 정읍에서 열린 산악회 등반대회에 현직 시장 신분으로 참석해 30여명에게 같은 당 소속 총선 출마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피고인이 단체장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만큼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재판은 법리적인 이유로 한차례 공소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재기소했고, 김 전 시장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잃었다.

반면 비슷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은 김 전 시장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고교 후배 등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권 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은 김 전 시장과 같지만, 권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행위는 더 많은데 김 전 시장보다 가벼운 형이 구형된 셈이다.

김모(46·대구 방촌동)씨는 “누가 봐도 권 시장이 불법행위를 한 장소에 더 많은 유권자가 있었고 불법 정도도 더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잣대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일관된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복지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수차례 선거 경험이 있어 선거법을 잘 아는 권 시장이 법을 연이어 위반했는데도 검찰이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것은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권 시장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 모두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채택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