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뇌물·사문서 위조·욕설 …전북 지방의원들 잇단 비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0-27 10:00
수정 2018-10-2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지적이다.

2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방의원들이 뇌물수수,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군산시의회 A(민주평화당) 의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2014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민 C씨의 부모에게 ‘지자체 소유 땅을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군산시의회 B(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B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에 진학하고 이 학력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꾸민 졸업장을 기반으로 전북의 한 대학교와 대학원에 진학했다.

경찰은 위조한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했기 때문에 대학 학력까지 무효로 보고 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내고 이를 숨기려 운전자를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C 의원은 주민센터에 기증된 위문품을 경로당 등에 직접 돌리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만 운전할 수 있는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C 의원은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게 된다.

정읍시의회 D 의원(민주당)은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에 휘말려 경찰이 지난 24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D 의원이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시민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김은주 시의원을 제명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의원이 최근 의정 활동에 항의한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XX, 알고서 씨불여라“는 욕설과 막말을 수차례 되풀이해 당기위원회를 열어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당적은 유지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 의원 자격은 일시 중지됐다.

9년째 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전북도의회 오평근(민주당) 의원도 논란에 휩싸였다.

제9, 10대 전주시 의원에 이어 곧바로 전북도의원이 된 오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9년째 유지해오다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어린이집 대표직을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즉시 폐원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폐원 결정은) 스스로 겸직 상태를 해소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비겁한 태도”라며 “오 의원은 이미 시의원 시절부터 있었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화로 대우가 과거 명예직에 비해 크게 나아진 만큼 자체 윤리강령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과 함께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