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닭에 석궁 쏘기’ 양진호 회장 검찰에 고발키로

동물권 단체 케어 ‘닭에 석궁 쏘기’ 양진호 회장 검찰에 고발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0-31 16:38
수정 2018-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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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7.12.27
연합뉴스
동물권 단체가 폭행 동영상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31일 양진호 회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진호 회장의 폭행 파문을 처음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31일 양진호 회장이 직원들과 함께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으로 살아 있는 닭에게 화살을 쏘거나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양진호 회장은 이러한 동물 학대 행위를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닭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유희를 목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도구화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31일 공개한 영상.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 셜록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31일 공개한 영상.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화살을 쏘는 모습. 셜록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혐의와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 등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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