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주민 전북보다 많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전북보다 많다

입력 2018-11-01 22:37
수정 2018-11-01 22: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86만여명으로 전북 인구(182만여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약 4명인 셈이다.
이미지 확대
한 외국인 연기자가 퍼레이드 분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거울에는 캐릭터 메이크업 가이드 그림이 붙어 있다.
한 외국인 연기자가 퍼레이드 분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거울에는 캐릭터 메이크업 가이드 그림이 붙어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186만 1084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율이 3.6%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세다. 2015년 171만 1013명, 2016년엔 176만 4664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주민 조사를 시작한 2006년 53만 66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은 2009년 111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4년엔 157만명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60만 36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41만 3943명, 인천이 10만 4441명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60.3%)이 60%를 넘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8만 2242명으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적게 사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6761명)였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148만명(79.5%)이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은 16만 9000명(9.1%)이었다. 외국인 주민이 낳은 자녀는 21만 2000명(11.4%)으로 조사됐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