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세딸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25년 선고

부인과 세딸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25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1-07 18:22
수정 2018-11-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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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비관하다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조효정)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과 보호책임이 있는 가장이 독립된 인격체인 부인과 딸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자신도 죽으려 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옥천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8월 24일 옥천군 옥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9)씨와 10살·9살·7살인 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B씨와 딸들은 다음날 오후 1시53분쯤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여동생은 언니 집을 찾아갔다가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다. 당시 B씨와 자녀들은 이불로 덮어져 있었다. 흉기 등에 의한 외상은 없었다. A씨는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고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경찰에서 A씨는 “빚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자살을 하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억원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패륜범죄이고, 피해자 수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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