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폭행 마약 외 음란물 유통혐의까지 전방위 수사“

경찰 “양진호 폭행 마약 외 음란물 유통혐의까지 전방위 수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08 09:51
수정 2018-1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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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는 세무조사 의뢰, 8일 중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7일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전격 체포한 경찰이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위법 행위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가 10여 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 이틀째를 맞은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은 것. 그러나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카르텔 관련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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