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BJ, 강남서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다”

20대 BJ, 강남서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1 11:38
수정 2018-11-11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20대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차에 동승했던 사람도 함께 형사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임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동승자 염모(29)씨도 임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방송 팝콘TV에서 BJ로 활동하는 임씨는 음주운전 당시 생방송을 진행했다. 경찰은 ‘팝콘TV에서 한 BJ가 음주운전을 실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관내 모텔을 집중적으로 탐문한 끝에 사건 2시간 만에 임씨를 붙잡았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최근 음주운전 가해자가 운전한 차에 치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사연을 계기로 음주운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윤씨 친구들이 제안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발의한 상태다.

‘윤창호법’을 구성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구성요소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