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 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건강 보석유지 상태 아냐”

검찰 ‘황제 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건강 보석유지 상태 아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14 16:17
수정 2018-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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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소위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병보석 기간에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 모습이 방송에 포착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언론 보도 등을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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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하는 참석자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하는 참석자들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25.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됐다.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취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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