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

이재갑 장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16 14:30
수정 2018-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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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은 일하는 방식 절차 간소화 포함”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와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과 각 기관장들은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혁신 추진 체계 구축과 적절한 보상 등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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