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이트로 음란물 유포해 5000만원 챙긴 20대 남성

P2P 사이트로 음란물 유포해 5000만원 챙긴 2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17 10:13
수정 2018-11-17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2P(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규모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일 범죄로 4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약 9개월 기간에 유포한 음란물의 양과 이를 통한 이익도 상당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범인도피 교사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P2P 사이트 10곳을 통해 총 1만 4159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란물 유포로 A씨는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돕던 지인에게 단독범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