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교수 A씨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주관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 역시 A 교수가 담당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성신여대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동시에 학교 측은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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