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만 받고 장해급여 못 받은 진폐증 환자…법원 “신의칙에 반해”

요양급여만 받고 장해급여 못 받은 진폐증 환자…법원 “신의칙에 반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1-18 09:29
수정 2018-1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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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들에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하라”
법원 “진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하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 8명은 분진 작업장에서 종사하다가 진폐증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족이다. 유족들과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2016년 잇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재해자들은 요양 중이어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 판사는 난치병인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해 장해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서도 그 진행이 계속된다”면서 “관계 법령에서도 진폐증은 다른 질병과 달리 반드시 완치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공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들이 장해급여 청구 자격을 얻은 때가 지난 2003년 7월인데,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나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판사는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달라고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공단 측의 입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요양 중이어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도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공단의 태도는 매우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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