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염 검사 제때 못 해 영구 장애…대법 “병원이 배상”

뇌염 검사 제때 못 해 영구 장애…대법 “병원이 배상”

입력 2018-11-22 18:07
수정 2018-11-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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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검사를 미룬 탓에 치료가 늦어져 언어장애가 남도록 만든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 병변 후유증 환자 A씨(24)가 한 대학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억 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3년 7월 뇌염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으나 뇌 병변 후유증으로 근력이 저하되고 언어장애와 과잉행동 장애 등의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당시 9살이던 A씨는 웃다가 울고 말이 어눌한 증상을 보이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또 체온이 38℃에 이르는 등 발열이 심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료진은 뇌염 검사를 하지 않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르러서야 뇌염 치료를 시작했다.

결국 장애를 입게 된 A씨는 병원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에게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 관찰을 소홀히 해 뇌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발열 증상이 나타난 때에 뇌염에 대해 감별 진단을 했다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3억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뇌염은 예후가 좋지 않고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뇌염이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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