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검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박해미 남편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1-28 18:40
수정 2018-1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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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황민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이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졌다.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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