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방탄법원’ 후폭풍 전망(종합)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방탄법원’ 후폭풍 전망(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07 01:04
수정 2018-12-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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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사법농단’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왼쪽)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2.6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0시 38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발부사유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30개 안팎에 달한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만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청와대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오히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나를 국무총리로 보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보다 앞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쯤 끝났다.

고 전 대법관은 부산 재판개입 의혹 등 사실관계가 뚜렷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원은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과 소장 법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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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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