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2-18 16:32
수정 2018-12-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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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그러나 법이 발효되기 전날인 어제(17일)까지도 음주운전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아직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단순 음주운전은 16건, 음주로 인한 사고는 9건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는 9건, 정지 수준인 0.05∼0.10% 미만은 14건, 음주 측정 거부는 2건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온 서울경찰청은 이달 1∼16일 사이 서울 지역에서만 7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단속된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9.2% 줄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가 참여해 동시 단속을 벌인다. 이는 주 2∼3회 실시되며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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