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낙찰받으면 거주 가능할까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낙찰받으면 거주 가능할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0 14:10
수정 2018-12-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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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2018.8.27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2018.8.27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물건에 등록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소유주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토지는 이순자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이순자씨의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씨가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 6440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 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 5000만원에 사들인 전씨의 며느리가 소유 중이다.

95-45토지(453.1㎡)와 95-46토지(58.5㎡)는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까지이고, 최저가는 감정가로 시작한다.

유찰될 경우 1주 뒤인 2월 18~20일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서 낙찰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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