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재산 일부 압류…‘알츠하이머’ 변명 소용없었다

서울시, 전두환 재산 일부 압류…‘알츠하이머’ 변명 소용없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0 15:26
수정 2018-12-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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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 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씨의 재산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14명을 투입,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 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인 서울시는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받은 뒤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씨 자택에서는 현금성 자산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4년 아들 전재국씨와 전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씨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지만, 직접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에도 가택 수색을 시도했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씨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난 바 있다.

이날도 전씨 측은 같은 이유를 대며 가택 수색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지만, 서울시가 강제 집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오늘 자택에 경호 인력 외에 비서관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토지를 포함한 총 감정가는 102억 3286만원이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씨, 전씨의 며느리 등 전씨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씨의 추징금과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씨는 지방세 체납과 별도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2205억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추징액 중 지난해 9월 현재 1155억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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