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직원 3명 전부 구속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직원 3명 전부 구속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20 20:28
수정 2018-1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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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 3명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법원행정처 전 직원인 남모(47·수감)씨 관련 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씨에게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건네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방식으로 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부인 명의 회사 등을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0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현직 법원 공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남씨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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