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라며 포장도로 파내…궁도대회 무산 60대 법정구속

자기 땅이라며 포장도로 파내…궁도대회 무산 60대 법정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2-25 21:56
수정 2018-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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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진천군 진천읍 임야에 개설된 콘크리트 포장도로 10m 구간을 굴착기로 파내 궁도장인 ‘화랑정’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가 길을 끊어버리는 통에 화랑정에서 일주일 후 열릴 예정이던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취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임야를 군이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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