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일주일간 음주운전 사고 245건…370여명 사상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간 음주운전 사고 245건…370여명 사상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27 11:29
수정 2018-12-27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일주일간 200명 이상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의 자료사진. 연합뉴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다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개정 특가법이 먼저 시행됐고, 개정 도교법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특가법 시행 일주일 전(12월11∼17일)에는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8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쳐 시행 이후보다 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았다.

개정 특가법 적용 첫 사례는 18일 인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