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 사고로 숨져

20대 노동자 자동문 설치 중 끼임 사고로 숨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5 20:56
수정 2019-0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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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가 자동문 설치작업을 하다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자동문을 설치하던 A(27)씨가 5m 높이에 있는 철판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업무 안전수칙상 A씨와 2인 1조로 움직였던 다른 동료는 아래에서 자동문 전기 배선 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동문 설치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해당 업체에 연구직으로 입사했지만 생산라인에 배치돼 온갖 현장에 다닌 것으로 안다”면서 “사고 직후 리프트가 내려가지 않아 끼인 몸을 빼내기까지 45분이 걸리는 등 시간 지체로 골든 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른 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7개월밖에 안된 초년생”이라면서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들어와도 불평하지 않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와 관련한 채용 공고와 직무 교육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는데, A씨가 연구직으로 입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고소 작업대는 보통 지역 렌털업체에서 제공한다. 우선 당시 CCTV 등을 보고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인 1조로 작업을 했음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유, 사고 발생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당일 작업 배치와 업무 숙련도의 상관 관계 등을 따져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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