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자 불이익 주면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신고자 불이익 주면 ‘징역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5 15:45
수정 2019-01-15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근로기준법 15일 공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상사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7월 16일 시행된다. 각 사업장은 그 전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