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1.9평 독방 수감

‘법정구속’ 김경수 지사, 서울구치소 1.9평 독방 수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30 17:06
수정 2019-0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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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부장 성창호)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로 구금되는 장소다.

이 곳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후 김 지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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