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불법촬영한 산부인과 의사…성추행 의혹은 무혐의

여성 환자 불법촬영한 산부인과 의사…성추행 의혹은 무혐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01 09:52
수정 2019-0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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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산부의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 중 A씨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을 거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피해자는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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