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 제공한 뇌물 경찰관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 제공한 뇌물 경찰관

입력 2019-02-04 09:58
수정 2019-02-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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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가 파면을 당한 경찰관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대리 출퇴근 등록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챙긴 파출소장,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도 기각됐다.

4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면 A 경위는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성매매 업주에게 자신이 거주할 원룸을 구하도록 했으며 월세 180만원을 대신 납부토록 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대가다.

또 자신이 징계를 받자 해당 업주에게 자신의 변호사 수임료 300만원을 내도록 했다. A 경위는 취득한 이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변제하거나 상응하는 선물로 답했다면서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는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더 확고히 하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전직 파출소장인 B씨는 파출소 직원들에게 대리 출퇴근 등록을 시켜 40일간 145시간에 해당하는 약 180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B씨는 근무시간에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등 16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B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공무원 C씨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음주한 뒤 다음 날 근무시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도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외에도 경찰 D 씨는 관내 유흥주점에 대한 성매매 수사 진행 상황을 룸살롱 대표와 친분이 있는 동료 경찰에게 문자로 6차례 알려줬다. 그 내용이 룸살롱 대표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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