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재판부는 전·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을 맡기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사업연수원 26기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라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4월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때 처음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데다 법리적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재판부 배당이 관심이 집중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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