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前지검장 서초동서 변호사 개업

‘돈봉투 만찬 무죄’ 이영렬 前지검장 서초동서 변호사 개업

입력 2019-02-12 17:20
수정 2019-0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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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불복소송 승소해 복직 후 사표…지난달 법률사무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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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61·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낸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이 받아 들여져 지난달 21일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이 전 지검장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심사위가 열리지 않고 개업 신청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연루돼 면직됐다.

면직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초 이 전 검사장이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복직 판결이 나오자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달 3일 이 전 지검장을 복직시켰다.

이 전 지검장은 복직 이튿날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달 9일 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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