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이규희(천안갑)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2-20 17:07
수정 2019-02-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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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7·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금품 관련 부패는 중대 선거 범죄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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