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처벌 가능”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처벌 가능”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21 14:23
수정 2019-02-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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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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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날 KBS 광주방송총국의 ‘시사토론 10’에 출연해 “전씨를 이미 처벌받은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란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고 21일 밝혔다.

천 의원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전씨가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확인되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이미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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