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 번째 석방 요청…“사람이 살아야 정의구현도 하지”

김기춘 세 번째 석방 요청…“사람이 살아야 정의구현도 하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25 16:11
수정 2019-0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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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선별해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는 김기춘(80)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심장 질환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1번씩 보석을 청구했던 김 전 실장에게는 이번이 세 번째 석방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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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대법원 인사로 새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이유를 다시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앞서 지난 20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둔 상황이었다.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달리 보증금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병, 출산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각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두 번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심장 질환과 고령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자로서 심장혈관에 8개의 스탠트 시술을 한 심근허혈 고위험 환자에 속한다”면서 “구속 또는 수형 생활은 피고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 화면에 띄운 문구를 읽은 후 “사람이 살아야 정의구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별개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목록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2월 처음 구속 기소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채워 석방됐다. 그러나 약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따로 진행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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