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108만 가구 소화기 지급… 119구급대원 탯줄 절단 허용

취약층 108만 가구 소화기 지급… 119구급대원 탯줄 절단 허용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3-17 22:42
수정 2019-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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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형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전통시장 등 안전 정비사업 지원

전국 108만여 취약가구에 소화기 등이 제공된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탯줄 절단이나 약물 사용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구조구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올해는 화재 등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우선 2022년까지 108만여 가구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18.3%이지만 사망자수는 47.8%나 된다. 취약계층의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소방청의 판단이다. 특히 재난약자 보호를 위해 화재경계지구 137곳과 쪽방촌 514곳, 전통시장 1671곳 등 안전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를 계기로 화재 원인을 소방뿐 아니라 건축·전기·가스 등 전 분야에서 분석한 ‘한국형 화재안전종합대책’(KFCD)을 수립한다.

구급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2년까지 구급대가 없는 95개 농어촌 지역에 순차적으로 119구급대를 배치한다. 구급차 도착 전 응급 대응을 위해 ‘펌뷸런스’(응급 구급 장비가 설치된 화재진압 소방차) 운영을 늘린다. 119구급대원이 응급 현장에서 탯줄 절단이나 약물 사용 등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확인해 119구조구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노후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74곳에 대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철재계단·사다리 설치도 의무화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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