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는 게 변호인 측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22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백준(왼쪽)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기획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날은 형사재판 중에서도 정식 재판 절차에 해당해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었지만 김 전 기획관 대신 변호인 2명만 법정에 나왔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저희도 지금 김 전 기획관을 만나지 못했다”면서 “(김 전 기획관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출석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병원에 입원 중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한다”고만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의식한 듯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것으로 보여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낮아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그간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 미진을 이유로 꼽으면서 향후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강 문제를 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2일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당시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실토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