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씨의 구속 정지 기한은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이며 이 시간까지 수감 중인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퀄리티 미쳤다” 전국서 우르르…김밥 하나로 대박난 ‘13만 소도시’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0/26/SSC_2025102613214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