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알게된 여성 130명에게 9000만원 뜯어

채팅 앱으로 알게된 여성 130명에게 9000만원 뜯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3-26 14:16
수정 2019-03-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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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협박 혐의로 김모씨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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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2015년 가출한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뒤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130여명에게 총 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상당수 여성은 A씨와 한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 한 여성은 혼자서 1000만원을 뜯겼다.

A씨는 학생이나 연예인 연습생 등을 사칭했다. 한동안 채팅을 주고받으며 자신을 믿게 한 뒤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주겠다” 며 돈을 빌렸다.

A씨는 20대 여성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돈을 주지는 않았다.

2017년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최근까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도피 중에도 사기행각은 계속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대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위해 휴대폰을 쓰지 않았다. 돈은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받았다. 숙식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해결했다. 경찰에서 A씨는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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