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 각종 세금·요금 감면

[강원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국비 지원, 각종 세금·요금 감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4-06 14:11
수정 2019-04-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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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따른 선포는 역대 세 번째

산불이 앗아간 삶의 터전
산불이 앗아간 삶의 터전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의 마을 주택이 산불로 인해 무너져 있다. 2019.4.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의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실종·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도 지원 가능하다.

그 외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건의를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에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에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4월 7∼15일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4∼6일 강원도 양양 산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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