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 물량 조작 500억 탈세···외국계 담배회사 기소

담뱃세 인상 직전 반출 물량 조작 500억 탈세···외국계 담배회사 기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0 17:45
수정 2019-04-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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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힐’, ‘켄트’ 등 담배 브랜드로 유명한 외국계 담배회사가 담뱃세 인상 직전 허위로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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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영국에 본사를 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AT) 코리아의 전 대표 A(외국인)씨, 당시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 등 3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의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전산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503억원의 세금을 덜 낸 혐의를 받는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반출되는 담배에 개별소비세(594원)을 신설·적용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366원, 122.5원 올려 담배 1갑당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이후 국세청 등 세무 당국에서 이러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지만 A씨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다. A씨는 검찰의 수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적색수배를 통해서라도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실제 제조장에서 담배 반출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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