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흉기난동‘ 20대에 징역 3년 구형

‘암사역 흉기난동‘ 20대에 징역 3년 구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4-19 14:03
수정 2019-04-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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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상해·특수절도 혐의 받아
변호인 “지적 장애 3급…선처 바라”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 지난 1월 13일 밤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던 한모씨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암사역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0)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한씨는 검사가 제기한 보복 상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씨는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씨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씨와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박씨가 절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씨가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자 도망가려다 박씨에게 제지당했다. 그러자 한씨는 박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도망쳤으나 붙잡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한씨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혼자 지내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나 혼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어머니가 제 옆에서 정성을 쏟으신 것을 몰랐다”며 “더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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