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유포’ 정준영, 다음달 10일 첫 재판

‘성관계 몰카·유포’ 정준영, 다음달 10일 첫 재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22 14:45
수정 2019-04-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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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정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토대로 향후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정씨 측이 이날 검찰 증거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모두 밝힌다면 2∼3주 안에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씨는 2015년 말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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