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3년짜리 일회용품 아닌 사람입니다”

“우린 3년짜리 일회용품 아닌 사람입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28 22:32
수정 2019-04-29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일 거리로 나온 이주노동자

“고용주 허락 없인 노동절 쉴 수 없어”
고용허가제 폐지 등 인권 보장 촉구
이미지 확대
이주노동자들의 외침
이주노동자들의 외침 28일 서울 종로1가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다음달 1일 129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에 앞서 이주노동자들이 28일 집회를 열고 기초적인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조합, 이주공동행,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3년짜리 일회용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노동절(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 허락 없인 쉴 수 없다”며 “집회를 휴일인 일요일에 여는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대해서도 “농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넘도록 일하지만, 최저임금은 받지 못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급여 착취와 임금체불은 다반사”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8년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88만여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중 37.9%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국내 체류 3년 동안 사업장을 3차례만 바꿀 수 있다. 사업주 동의가 있거나 폭행, 휴폐업,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 사업장을 이동하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이 겪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외국인 차별의 현실을 증언하고, 최저임금 차등 지금 추진 중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허가, 고용허가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4-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