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와 콜라보·팬미팅’ 중국 투자자 속여 10억여원 받아낸 업체 대표 실형

‘BTS와 콜라보·팬미팅’ 중국 투자자 속여 10억여원 받아낸 업체 대표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30 11:14
수정 2019-04-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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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캡처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을 한 가방 상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나눈 뒤 방탄소년단 팬미팅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며 중국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예인과 패션 관련 협업을 주 사업으로 내건 A업체 대표인 최씨는 2017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중국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A업체에 1200만위안을 투자하면 B브랜드 가방 3만개를 제작·판매한 뒤 투자 원금과 40% 수익금을 지불하고, 방탄소년단이 2018년 6월까지 중국이나 홍콩, 대만에서 팬미팅을 1회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약 열흘 뒤 투자회사 직원들은 최씨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최씨는 2017년 1월 1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이미지를 사용 관련 컬래버레이션 계약을 맺었다가 로열티 지급을 연체해 그해 6월 23일 빅히트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B브랜드를 사용해 만든 캐리어와 백팩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데 매달 2억원, A업체가 개발해 출시하는 손세정제, 핸드크림, 선크림 제품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매달 1억원씩의 로열티를 빅히트 측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4월 이후 3억여원을 내지 못한 것이다.

당초 A업체와 빅히트 측 사이의 컬래버 계약에 따르더라도 최씨가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개최할 권한도 없었고, 최씨가 팬미팅 개최를 요청했지만 빅히트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투자회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총 600만 위안(당시 한화 약 10억 2000만원)을 최씨에게 보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A업체와 빅히트와의 컬래버 계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만약 관련이 있었더라도 이들과의 투자 계약 당시에는 빅히트와의 컬래버 계약도 유효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빅히트와의 컬래버 계약상 홍보 관련 행사나 런칭 행사 때 방탄소년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중국 투자자들과의 투자계약에서 보장한 팬미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보관련 행사와 팬미팅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빅히트 측에서는 A업체와 컬래버 계약을 맺으면서 방탄소년단과의 팬미팅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가 주장한 빅히트 측과의 계약이 유효했는지에 대해서도 “2017년 4월부터 로열티를 연체해 빅히트로부터 지급독촉을 받았는데 그 당시까지도 컬래버 계약에서 정한 상품들을 출시하지 못했고 자금여력이 없어 로열티를 지급하기 어려웠다”면서 최씨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방탄소년단의 팬미팅을 개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위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출시하기로 했던 일부 상품들의 경우 빅히트와 제품의 디자인 등을 조율하거나 방탄소년단이 음원 출시 일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상품 출시가 지연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계약상 방탄소년단 팬미팅의 명확한 의미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과 통역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았던 상황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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