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알라딘 적립금 9000만원 쌓은 회사원 징역형

‘매크로’ 돌려 알라딘 적립금 9000만원 쌓은 회사원 징역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4-30 11:17
수정 2019-04-3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수증에 적힌 주문번호를 조작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적립금을 9000여만원이나 쌓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임모(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알라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자동입력(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수증에 표시된 주문번호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422회에 걸쳐 총 9172만 7820원의 적립금을 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라딘이 운영하는 중고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3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구입 영수증에 기재된 9자리의 주문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적립금(포인트)이 부여되는데, 다른 고객들이 도서를 구입한 뒤 영수증의 주문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적립금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또 알라딘의 신규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임씨는 매크로를 이용해 영수증 주문번호를 한 자리씩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주문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회원 아이디에 적립금을 쌓았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