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총장’ 윤 총경에 직권남용 적용

승리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총장’ 윤 총경에 직권남용 적용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15 15:40
수정 2019-05-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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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가 14일 밤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5.14 연합뉴스
경찰이 가수 승리(이승현)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과 그의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 콘서트 티켓 등을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접대에 쓰인 금액은 약 268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는 못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여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 조차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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